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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사무 인정 돌봄 철회하라"...한국교총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 벌일 것


        교육부 '돌봄=학교업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총 교육부 방문..."철회 않으면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

         

        교총 관계자들은 5월 21일 오전 9시,  세종 교육부 청사를 찾아 '돌봄방과후학교 책임 전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단 촉구 한국교총 항의서'를 교육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항의서를 전달하는 (왼쪽)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과 전달 받는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사진=교총)

         

        앞서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에 포함시켜 학교 고유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폐기하지 않으면 교원단체 연합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선 것.

        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과 세종교총 관계자들은 21일 교육부 세종청사를 찾아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등에게 “개정안이 법제화할 경우 학교가 책임지고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학교가 협조하는 것은 괜찮지만 운영 주체가 되어 책임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은 초중등교육법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더 이상 정치인들의 이용터로 만들지 말라. 폐기 안 하면 교원단체들이 연합해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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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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